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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당금의 지급청구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에 대하 여후순위이지만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한다. 그러나최종 3개월분의임금과 3년분의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질권, 저당권보다도우선하여사용자의재산이강제집행되는경우에는최우선적으로배당을 받을수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하여기업이도산하거나휴폐업으로임금이나퇴직금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사업장관할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에 3개월분의임금이나 3년분의퇴직금에대하여체불임금(체당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일정금액의체당금을지불해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먼저대신해서지불해주는체당금은개별근로자의체불임금을 전액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범위내에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므로이를초과하는부분은근로자가개별적으로사용자에게청구하거나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체불임금확인을 받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령에 따른 상한액: 퇴직 당시의 연령 월정상한액45세 이상 120만 원, 30세 이상45세 미만 100만 원, 30세 미만 80만 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개월분의 임금 360만 원과 3년간 퇴직금 360만 원을 합해 모두 72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근로자가별도로사용자의재산에대하여압류를하거나법원에배당신청을하여변제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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