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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당금이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경매절차를거쳐야하는등의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근로자가신속하게임금채권을확보하여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도산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과 사실상의 도산이 있다. 사실상의 도산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인정되는데,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도산등 사실인정’을받은경우를말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도산등사실인정을받기위해서는퇴직한다음날부터 1년이내에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회사주소지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제출해야한다. 또한체당금을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퇴사시기도 중요한데,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도산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한다. 퇴직기준일은 ①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후법원이직권으로파산의선고를한경우에는그신청일또는선고일③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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