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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징계해고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
system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해고는무효이다. 즉징계사유자체가‘정당한이유’가있어야만유효한해고사유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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