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근로관계
직장폐쇄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쟁의대항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근로자의쟁의행위와는달리독자적인권리로서인정되는것이아니라근로자측의쟁의행위로인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지고 사용자 측이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이같은압력을저지하고노사간의세력균형을회복하기위한대항수단으로써활용할수있으므로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직장폐쇄가 대항성 및 방어성을 갖추어 정당하다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기숙사 등 복지시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의요건] ①사용자는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개시한이후에만직장폐쇄를할수있다. ②사용자는제1항의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 만에전격적으로단행한직장폐쇄는근로자측의쟁의행위에의해노사간에힘의균형이깨지고오히려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회사로서는직장폐쇄기간동안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