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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직업재활급여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훈련대상자’라 한다)에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다. 단, 위의 훈련대상자 및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및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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