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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전체근로자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임시및일용근로자도포함된다.
①단기간근무한자(1개월에 15일미만또는 3개월에 45일미만근무)
②해외파견근로자및해외지사근무자, 외국회사의경우자국본사에서우리나라지사에파견한외국인근로자, 파견업체에서파견받은근로자는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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