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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요양이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완치되거나 증상이고정되어치료를종결하였으나, 이후에그상병이재발하거나합병증의발생, 내고정핀제거등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하는데,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의 의학상 상당 인과관계’와‘치료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따라 재요양 여부가 결정된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의지장착을 위해 절단 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최초 요양 결정지사 또는 최종 요양의료기관을 관할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재요양여부를신청인에게결정·통지한다.
공단은재요양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요양 인정 판례>(2005.04.01. 서울행법 2003구단 8626): 원고는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해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상병을얻어요양을받다가종결한후 13년정도지난이후요추부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재해로 인하여 탈출된제4~5요추간추간판부위가퇴행성변화로팽윤되어신경공이좁아지면서신경근을압박하여발생한 것이다. 그 치료방법으로는 추간판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추간판 부위는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 요추부의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이 사건재해와의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할수있고, 추간판제거술의요양을받을필요성도있다. 따라서원고의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요양을종결할당시의상병상태에비하여그증상이악화되어재요양을함으로써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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