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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보상이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보상.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따라평균임금에다그등급에해당하는일수를곱하여얻은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 제83조). 장해보상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보상이 가능하고,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장해보상의지급을면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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