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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급여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업무상부상이완치된후신체에장해가남을경우그장해정도에따라지급하는급여.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장해등급에 따라 해당 보상일분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별 해당 보상일분을 일시에 전액 장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제4급(1,012 일분)에서 제14급(55일분)까지구분. 장해보상연금: 장해등급별해당보상일분을연금으로장해자에게사망시까지지급하는급여로서 제1급(연 329일분)에서 제7급(연138일분)까지 구분하되 장해등급 제 1∼3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청구 할 수 있고 장해등급제 4∼7급은연금또는일시금으로선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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