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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거래처 방문, 출장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교통사고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실정이다. 교통사고도근로자가업무를수행하던중에발생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어느 것을 먼저 지급받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중급여금지 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두 가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급여나 민사합의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그 지급된 보험급여나 합의금만큼 산재보험에서 공제하고 보상금이 지급 된다. 그러나자동차보험급여의지급이근로자본인이가입한보험에서지급된경우에는산재보험은이와 상관없이전액지급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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