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외환위기 이후에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보장 요구와 기업의 비용절감요구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제도로홍보되고있으며, 특히최근에는노동조합측의고용보장요구에대한 사측의 대응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하여 해당 노동자가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업 측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고용안정 보장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하는방안을도입하여임금피크제도입을적극지원하고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으로
①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보장이 될 것
②임금 피크제에 대해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서면확인이 가능할 것과,
노동자 요건으로
①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해당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고용되어 계속근무한 54세이상일것
②임금피크제의적용직전연도임금에비하여적용이후임금이 10% 이상삭감되었을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임금삭감 여부를 계산할 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에 임금인상율을 반영해야하는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피크시점과신청시점의임금차액의 1/2을분기별로 150만원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6년까지이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당지급신청을 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성과주의임금제도이전의과도기적임금체계라고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데,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정수당이 적용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가능한지원기간(최대6년)까지는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