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란국민이자신이당하고있는위법·부당한행위에대하여관계행정기관에시정을구하는절차이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이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고용노동부지청)의민원실에서접수하는데, 진정방법은문서, 구두, 인터넷(www.molab.go.kr) 등 어떠한방법으로하여도무방하나, 진정인인노동자의이름과주소및연락처, 피진정인인사용자의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진정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이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일을정하여사용자에게지급지시를하게되고, 사용자가기일내에임금을청산하면내사종결처리하고, 사용자가기일내에청산하지않으면수사에착수하여검찰에근로기준법위반으로사건을송치함으로써검사지휘에따라수사를하게된다. 다만 2005년법개정으로임금체불에대한반의사불벌죄가도입되었으므로, 노동자가명시적으로사용자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일체의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에,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
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므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청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