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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해결?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등미지급금을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청산하여야한다. 단근로자와사전에합의한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용자가 이기간을 경과하여도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 우선배당을 확인받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사용자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의해경매가신청되면그경락대금에서우선적으로배당받을수있다. 이밖에사용자의재산에가압류를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지급명령, 소액심판, 조정신청 등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함으로써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은 법원창구에서직원의도움을받아바로작성해제출할수있어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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