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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채권의소멸시효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의 기간내에 금품을청산하지않는경우근로자는 3년까지지급요구등임금채권을행사할수있다. 이기간동안임금채권을행사사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따라서그이후에는청구할수없지만그중간에내용증명등에의하여독촉한경우에는그때부터다시소멸시효가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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