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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의 지불방법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을정하여지불하여야한다. 이것은사용자로부터부당하게임금이공제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소득세, 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나 조합비 등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 할 수없다. 또한임금채권을양도한경우라할지라도양수인은사용자에게임금의지급을청구할수없고이 경우에도사용자는근로자에게직접임금을지불하여야하며, 압류의경우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임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반채권과 상계시키거나 삭감할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을이유로한손해배상금이나, 근로자의채무를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자의임금이나퇴직금에서공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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