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단축및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경우노동자들의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 임금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보전이란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보다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근기법은 사용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하였다. 2004년 7월 1일부터사업장의규모와업종에따라단계별로실시되고있는주40시간제도입의경우도근로시간단축및휴가축소등에따라기존임금수준이저하될수있으나근기법은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보전의 책임을 부여 하였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시에 지켜야 할 규정
①"‘기존의 임금수준’이‘변경되는 임금수준’보다 낮을 것"의 의미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 이전 1년 동안 받은 임금(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등을통틀어합한금액) 수준이주40시간제도입이후 1년동안받은 임금보다적어야한다는것이고,
②"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은기존의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늘어나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했을때임금보전방안에는크게시간급통상임금을인상하여보전하는방식과별도의조정수당을신설하여임금을보전하는방법이있을것이다. <관련행정해석> (2004.11.25, 근로기준과-6363): 일반직 근로자(월~금요일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에게개정근로기준법을적용함에있어종전보다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한임금보전이되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