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임금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일당, 봉급, 급여, 수당, 월급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고용종속관계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전사의 사납금 외 개인 수입금, 호텔종업원에게분배지급된봉사료, 아르바이트수당, 도급이나실적에따른실적급등은모두임금에해당되지만실비변상적인출장비, 교통비, 식대등은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