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질병(직업성 질병포함) 및 건강상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법 제43조). 1995년 5월부터 실시비용 부담주체가 사업주로부터 의료보험재정으로 변경되었다.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과거경력 및 작업경력
②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③혈압, 빈혈, 혈당, 요당 및 요단백
④체중, 시력 및 청력
⑤신장, 색신 및 혈액형
⑥흉부 엑스선
⑦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⑧치과 검사(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