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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장려금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육아로 인한 일시 휴직 시 사업주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 이는 여성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고, 지원되는 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월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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