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유족특별급여?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고 수급권자(유족)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갈음하여청구하기로사업주와합의한경우에유족급여외에동특별급여를지급하고동지급액을사업주로부터 1년간 4회에걸쳐분할징수하는급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유족특별급여?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