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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유족보상?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
system
근로자가업무상사유로사망한경우에행해지는보상으로, 사용자는그유족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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