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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유족급여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유족급여업무상사망또는사망의추정을받은경우지급하는급여. 유족보상일시금과유족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유족인수급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연금으로지급한다. ①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유족인수급권자에게지급②유족보상연금: 유족이 1인인경우평균임금의 365를곱한연소득의 52%에서유족 1인추가시 5%씩증가하며유족이 4인이상인경우연소득의 67%로수급권자인 유족수에따라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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