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때에는통상임금에 50%를가산한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야한다. 주휴수당의지급은일급이나 시간제 등 1주일간 개근한 자는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일급인 경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일에 1일의 휴일만 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결근한때에는주휴가발생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