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 Language
로그인
회원가입
ko
센터소개
정보광장
상담실
주요사업
커뮤니티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월차휴가와수당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
system
월차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통상임금을월차수당으로지급받을수있으며일반적으로회사에서는매월월급에포함하여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차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초과하면 휴가청구권은 상실되고 3년내에수당으로청구할수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