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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월차유급휴가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
syste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 사용자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근로자가결근한경우에는그달의월차휴가는발생하지않는다(근로기준법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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