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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방법?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비 청구, 휴업급여 청구 등에 앞서‘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요양신청’을해야한다. 요양신청에관한승인및취소, 최초요양승인이전에발생한요양비의지급업무는 산재근로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장이 처리하므로 최초요양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제출해야한다. 예컨대사업장이동대문구신설동에위치하고있으면동대문구를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는데,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해야한다. 요양신청을받은공단은산재보험가입신고여부, 근로자의당해사업장소속여부, 업무상재해발생여부, 의료기관의산재지정여부등요양급여의지급대상여부를최초로종합적으로확인한다. 요양신청서 기재사항 중 산재근로자가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사업주가 확인하여 서명·날인하는 란이 있으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요양신청서 확인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공단은요양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자문의사에게자문해요양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게 된다. 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요양 등을 연기할필요가있을때에는산재근로자는주치의사의진단을받아 <의료기관주소지>를관할하는공단해당지사공단에요양연기신청을해야한다. 또한산재근로자는요양중에연고지또는수술등으로의료기관을옮기고자할때에는사전에공단에신청하여전원승인을받은후옮길수있는데, 옮길수있는경우는 △요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어서 가족들의 간호 또는 통원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요양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적인 병 중 일부 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상병신청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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