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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이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에사용자가그비용으로필요한요양을하게하거나또는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하며, 요양의 범위는 진찰·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진료소 수용, 개호 및 이송 등 요양상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 그러나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그러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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