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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
system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보험관장자)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며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처치, 수술, 기타의치료, 의료시설에의수용, 개호. 이송료등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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