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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외국인근로자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
system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다만「출입국관리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 분야 또는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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