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퇴직한경우에도역시미사용한연차유급휴가일수에대한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항은‘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이상 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고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부여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7항 단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휴가청구권이소멸된다음날부터 3년이내에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청구할수있는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연도 다음 해의 첫날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일수를초과하는기간을근로하고퇴직한경우에는미사용휴가일수전부에해당하는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되, 퇴직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년도의 개근으로 인하여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해 1월 1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인 10일 중에서 유급주휴일이나 약정유급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사용이 실제로 가능한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 해석과는 다르게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와 무관하게 퇴직으로인하여사용하지못하게된연차휴가일수전체에대하여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고보고있다. 또한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은퇴직전년도에발생한연차유급휴가를미사용하고근로하여발생한수당은그액수의 3/12을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산정기준임금에포함하나, 퇴직으로인하여비로소지급사유가발생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퇴직연도에발생한연차유급휴가를미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