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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연차유급휴가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1년간일정비율이상출근한경우에일정기간근로의무를면제함으로써심신의피로를해소하여 건강을유지하고근로자가여가를선용하여사회적·문화적시민생활을누릴수있게하기위해인정되는 휴가.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제59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치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대하여는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근로자에대하여는매년 8할이상출근함에따라발생한연차휴가일수에최초 1년을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그밖의정하는바에의한통상임금 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 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제5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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