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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연장근로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근로기준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성인근로자의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의 근로, 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이 이외에 동법 제52조 제1·2항에 의한 연장근로, 동법 제52조 3항에 의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해당한다. 사용자는연장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동법제5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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