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성인근로자의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의 근로, 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이 이외에 동법 제52조 제1·2항에 의한 연장근로, 동법 제52조 3항에 의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해당한다. 사용자는연장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동법제55 조).
근로기준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성인근로자의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의 근로, 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이 이외에 동법 제52조 제1·2항에 의한 연장근로, 동법 제52조 3항에 의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해당한다. 사용자는연장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동법제5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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