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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이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금(50/100)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즉, 가산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차, 월차수당은 통상 1일분급여액의 100%만 계산된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산, 지급함에 있어 1.5배를 해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회사가 현재 연차수당계산을 근로기준법이 정한기준보다상회하는수준으로정하여시행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를일방적으로저하시킬수는없으며현재의수준을유지해야만한다. 왜냐면근로기준법제2조에서는‘이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지금까지 1.5배를 해주었는데,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법대로 1.0배로 처리하겠다"고한다면이는근로기준법제2조에위반되는행위가되기때문이다. 다만, 이경우근로자와회사가서로합의하여 종전의 1.5배를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무시하고 회사가일방적으로근로조건을저하시키면이는무효가되며근로자는저하시키기전의근로조건수준으로미지급된임금을청구할권한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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