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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봉제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기존의연공서열형임금체계하에서는매년정기승급이이루어져성과와상관없이임금상승이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봉제란 1년 단위로 개개의 전년도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의 평가와 계약에의하여연간임금총액을결정하는실적중시의임금지급형태이다. 우리나라연봉제는기업마다시행방법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이 시간임금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연월차휴가나 수당 등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수당 등은 연봉 이외의 임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기존의연공이나능력요소를완전히배제하지않은상태에서, 1년단위로개별근로자의성과를평가하여 총액수준에 의한 임금관리를 행하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성비를 간소화하여 기본연봉으로 흡수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연봉제라하여도이들법정수당은별도로지급해야하므로연봉총액을기본급이나통상임금, 상여금등으로 세분화해 놓고 지급일을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준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등은 이러한 구별없이 순수한 연봉제도입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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