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업무상재해인정은작업중이나작업준비중, 작업종료전후에업무와의관련성을따지는업무수행성과업무상의행동, 작업내용, 작업환경과당해재해간의상당인과관계를따지는업무기인성을업무상재해의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업무수행 중(업무수행성)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업무기인성)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으며업무수행중이아니더라도(업무수행성이없는) 재해나질병이업무나작업환경등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경우(업무기인성)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다. 따라서작업중의사고, 작업시간 외의 사고라도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의 재해,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이나 그 이외의 시간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의 재해,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중의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출퇴근중의재해, 출장중의재해, 회사가주최한운동경기·야유회·등산등행사중의재해,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타인의폭력에의한사고및제3자에의한재해, 과로로인한뇌졸중·사망, 기타반복되는업무나작업환경과인과관계가있는직업성질병등은모두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