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 Language
로그인
회원가입
ko
센터소개
정보광장
상담실
주요사업
커뮤니티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근로관계
야간근로자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
system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에 종사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여자와 18세 미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55조, 제68조).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