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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제55조).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한다. 연장근로가야간에이루어진 경우에는야간근로수당과함께연장근로수당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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