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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아르바이트·파트타임등 단 시간근로자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이들에게도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사업장인경우식당, 편의점, 주유소, 사무실, 회사등업종과장소에 상관없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 다만 일급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월차·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은 당해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퇴직금, 유급주휴일, 월차·연차휴가규정의적용에서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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