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의 청구절차는?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이직전의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및직전임금지급명세을기재하게되며, 기재사실의진위를 확인하기위해당해근로자의서명날인이필요하다. 자격상실신고서와이직확인서는통합된서식이다.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구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직장을찾으려고노력하였음에도취업하지못한경우에취업하지못하고있는날만큼지급하는제도이므로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후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인정을받아야하며, 직업훈련수강자의경우에는월 1회출석하여직업훈련기관의장이발행하는수강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구직급여는근로자가지정한은행의계좌로입금된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