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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일정금액의수당을지급하는제도로서구직급여와취직촉진수당으로구성되어있으며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네 종류가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퇴직당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경우등중대한자신의귀책사유로해고된경우에는실업급여를받을수없다. 그러나장기간계속된 임금체불·휴업이나회사강요에의한희망퇴직·명예퇴직, 회사가곧도산·휴업·대량감원할것이확실하여 그만두는 경우, 신기술·신기계가 도입되어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등으로업무수행이곤란하여그만둔경우등과같은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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