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 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청구는확인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의청구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하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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