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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실업급여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고용보험사업의일환으로근로자가실직했을경우일정기간동안실직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그리고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구분된다. 구직급여는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에서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급여일수 1/2이상을남기고재취직할때남은기간동안받을수있는구직급여액의 1/2을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따라거주지에서 50㎞이상떨어진회사에구직활동을할때숙박비와교통비등을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경우에이주거리와동반가족수에따라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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