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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등급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회복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따라서사용자는장해보상을해야한다.(근로기준법제80조) 이장해의정도를분류한것을신체장해등급이라하며, 심한것으로부터가벼운것으로제1급에서제14급까지의등급이정해져있다. 신체장해가어느 장해등급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신체장해등급(동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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