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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수급기간 연장이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수급기간 12개월의기간중임신·출산·육아, 본인의질병또는부상, 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질병또는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는 것으로 전체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이다.
•신고절차: 연장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천재지변등부득이한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 기간연장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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