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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수급기간이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
system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 우리나라는 12개월이며실직자가취직하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최대 4년까지 연장(고용보험법제48조제2항)할 수 있다.
•의의 : 실직한근로자가빠른시일내에실업을신고하고구직활동을촉진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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