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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수급권자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 즉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장의비의 경우는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수차의 도급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도급을 주어 시행된 사업을 말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못한때에는그직상수급인은당해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근로기준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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