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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소정실근로시간이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사업체의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한소정근로일에서정규적인업무개시시각과종료시각사이에실제로 근로한 시간. 단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 이내이어야 함.
1개월총계하여 1시간미만의단위가있는경우에는 30분이상은절상하고 30분미만은절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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