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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소정급여일수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구직급여의수급자격이있는근로자가하나의수급자격에의하여구직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일수. 근로자의연령과보험에가입한기간에따라30∼210일범위내에서차등적용된다(고용보험법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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