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이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사용자와근로자간에합의하여근로하기로정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원칙적으로한달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일 경우 209시간, 주 44시간일 경우 226시간 내에서(근로기준법 제50조) 정해야 하며, 15세이상 18세 미만 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동법 제6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정하여야 한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소정근로시간이란?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