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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이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사용자와근로자간에합의하여근로하기로정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원칙적으로한달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일 경우 209시간, 주 44시간일 경우 226시간 내에서(근로기준법 제50조) 정해야 하며, 15세이상 18세 미만 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동법 제6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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