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여성근로자가생리기간중무리하게일을함으로써건강을해치는것을방지하고모성보호를 위해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습사원, 계약직, 임시직 등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월 1일의생리휴가를사용할수있다. 또한생리휴가는사실상의생리현상에따라주어야하므로근속기간이나개근여부와무관하게여성근로자가생리휴가를청구할경우사용자는이를거부할수없다.
2004년 7월 1일부터규모및업종에따라단계적으로적용되는개정근로기준법에따라주 40시간제가도입되면서 생리휴가제도도 일부 변경되었는데,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에서‘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에 무급으로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생리휴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되어 저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 한편 임신 중인 경우 등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경우에는생리휴가부여의무가없다고해석되나만일사용자가여성근로자의생리현상이없다는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 전 근기법 제71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 근기법제71조: 사용자는여성인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월 1일의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